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기존 3대 서민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대상, 신청 시기 그리고 대상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상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자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 필수.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 시 대출 불가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의 세대주.
- 세대원이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능.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도 세대주로서 인정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
-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가능
미성년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직계존속(부모) 중 1인 이상과 거주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기타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하면 대출 가능
다음은 디딤돌 대출의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신청 필수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 주택
일반용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가능.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 이하 가능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1.5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가능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의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당 대출의 한도, 금리 및 유의 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바로 가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출 한도, 금리 및 상환 방법 등) ②
지난 포스팅에서 디딤돌 대출의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think-from-it.tistory.com
'경제 및 금융 관련 정책,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출 한도, 금리 및 상환 방법 등) ② (0) | 2025.03.02 |
---|---|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지원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 ② (0) | 2025.02.27 |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지원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상 주택 등) ① (0) | 2025.02.27 |
[전월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등 (1) | 2025.02.26 |
[전월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전월세 보증금) 대상자 및 신청시기 (0) |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