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금융 관련 정책,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상 주택 등) ①

by think-from-it 2025. 3. 2.
반응형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기존 3대 서민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대상, 신청 시기 그리고 대상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상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자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 필수.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 시 대출 불가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의 세대주.


- 세대원이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능.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도 세대주로서 인정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

  •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가능
    미성년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직계존속(부모) 중 1인 이상과 거주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기타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하면 대출 가능

 

다음은 디딤돌 대출의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신청 필수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 주택

일반용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가능.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 이하 가능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1.5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가능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의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당 대출의 한도, 금리 및 유의 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바로 가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출 한도, 금리 및 상환 방법 등) ②

지난 포스팅에서 디딤돌 대출의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think-from-it.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