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자 및 신청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자 및 신청시기
지난번 포스팅에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이 있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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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일반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출한도와 금리는 신청자의 재정상태와 시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일반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대상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 주택 요건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및 도시지역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
임차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이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포함.
기숙사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에 포함.
임차보증금 한도
일반 가구
수도권 : 최대 3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원까지
신혼가구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 최대 4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3억원까지
다음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오니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당의 대출 한도
일반 가구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최대 1.2억원 |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최대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일반 가구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반환채권 양도 : 연간 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 및 기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공제한 후 계산
연간소득에 의한 인정소득 계산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 포함) | 연간 인정소득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소득×3.5 |
2,000만원 초과 | 연소득×4.0 |
※ 1년 미만 재직자 :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다음으로 일반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 및 상황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 금리, 상황 방법 및 유의사항 등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8% | 2.9% | 3.0%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3.1% | 3.2% | 3.3% |
※ 금리는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금리 우대
금리우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금리우대 조건이 존재.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연 1.0%p의 우대 가능.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한 금리 우대 조건도 제공.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p의 추가 금리 우대 가능.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일괄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 가능.
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반환채권 양도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
기타 주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확인 시 : 대출을 상환 필수.
자산심사 부적격자 :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가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그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금융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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